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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가합511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36,647,636 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7.부터, 13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 남 영광군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 공사( 이하 ‘ 피고 공사’ 라 한다) 는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 무자이다.

나. 하자 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 승인 피고 C은 2017. 5. 16. 피고 공사와 사이에,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공사가 보증채권 자인 영광군 수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하자 보수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이라 한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1 D 사용 검사 일로부터 2년 35,503,475 2 E 사용 검사 일로부터 3년 94,675,932 3 F 사용 검사 일로부터 5년 59,172,457 4 G 사용 검사 일로부터 10년 47,337,966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 보수 보증서에는 “ 보증 약관 제 5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단 포함. 이하 같다) 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 자가 입주자 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5. 17. 사용 검사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단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 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 발생 및 하자 보수비 피고 B과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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