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R종교단체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중원군 E에 있는 F 소속 사찰 G의 주지였던 H의 미망인으로서 G의 토지 및 건물로 사용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개의 부동산은 그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4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위 F에서 탈종하기로 하고 2006. 10. 23.경 피고 R종교단체(변경 전 C종교단체이다. 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 종단’이라 한다)에 귀종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19. 피고 종단에게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13271호로 2008. 3.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제4 부동산에 관하여(2006. 10. 27.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8. 3. 27. 피고 종단의 대표자인 피고 D 명의로 같은 지원 접수 제14962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위 각 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종단에 증여하면 G의 복원불사 G의 복원과 증축을 의미한다. 및 종단변경이 이루어질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제1예비적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들이 G의 복원불사를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이 G의 복원불사 및 종단변경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해제조건 성취로 무효가 되었거나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