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2,690,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12.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종단’이라 한다)은 1946년 창종된 비법인사단인 불교종단으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는 종단의 산하단체로, 종단에 속한 사원과 포교수도시설 유지관리, 종단의 포교전법과 교육 및 불교학술 연구,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11. 18.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종단의 총무원장은 그 종헌ㆍ종법에 따라 종단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의 직위도 겸임하고 있다.
나. 망 E(F 스님, 이하 ‘E’라 한다)는 1999년경부터 2014. 10. 27.까지 종단의 총무원장 및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원고
A은 2003. 8. 26. 종단 총무원 감찰국장 서리로 임명되었고, 2004. 1. 7. 사서실장 서리로 임명되었으며, 2006. 3. 6. 종단 소속 G의 주지로 임명되었고, 2010. 9. 6. 총무원 사서실장(겸직)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원고 A은 2011. 3. 5.까지 G의 주지로 근무하면서 원고 B의 경남은행 계좌(H)를 원고 B과 함께 사용하였고, 2013. 5. 1. 총무원 사서실장에서 해임되었다.
다. 원고 A은 2010. 2. 3.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G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461,000,000원으로 하여 보현사신용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0. 2. 5. 보현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G의 하나은행 계좌(J)로 354,751,55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
A은 2010. 2. 8. 위 계좌에서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K)로 354,75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54,750,000원을 제3지역 대토 및 이전비용 명목으로 원고 A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원고 A은 같은 날 원고 A의 지인인 L에게 위 돈 중 5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라.
원고
A은 2008. 9. 10.경 M을 울산에 있는 종단 소유의 사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