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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가합522448
입회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8. 피고가 운영하는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길 180 소재 골프장인 ‘블루버드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개인회원으로 입회하기로 하는 입회약정(이하 ‘이 사건 입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입회약정 당시 원고의 이용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원고가 위 이용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때에는 이용기간이 경과한 날 탈회한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탈회 처리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4., 같은 해

2. 26.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서면으로 탈회를 요청하며 입회금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용기간 만료일인 2016. 3. 7.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6. 4. 7.까지 원고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약정에 따라 입회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자력이 부족하므로 지급기한의 연장을 원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입회금반환청구를 거부할 법률적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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