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6가단10299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D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G’이라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0년경 대구광역시 북구청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마쳤다. 2) 신고 당시 제출된 ‘회원입회약정서’의 입회금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입회금)

1. 회원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써 입회금을 회사의 다음 계좌에 예치한다.

은행명 : H 계좌번호 : I 예금주 : 소외 회사

4. 회원은 입회금 전액에 대하여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회사와 약정한 예치기간 2년 또는 3년이 지난 후 회원은 회사와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이때 회원이 회사에 탈회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금을 반환한다.

5. 입회금 납입은 제1항에 기재된 계좌에 입금된 것과 카드로 결제한 것만 유효하며, 회원은 그 이외 제3자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입금한 사실로서 회사에게 입회금의 납입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소외 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우선수익자의 환가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대전 북구 K 외 L건물 M호, N호, O호) 등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위 부동산 및 골프장 시설물을 낙찰받은 후 2015. 8. 19.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공매대금 4,475,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회칙 및 세칙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 칙 제14조 (회원자격의 상실)

1.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회원이 탈회하였을 경우 제17조 (탈회

1. 회원은 클럽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세칙이 정한 바에 따라 탈회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