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4. 14. 혼인신고 후 2008. 7. 16. 이혼신고하였고, 다시 2008. 11. 5. 혼인신고 후 2011. 2. 14. 이혼신고하였으며, 재차 2011. 8. 26. 혼인신고 후 2014. 12. 17. 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9. 14. 서울 서대문구 C 대 62.8㎡ 및 위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고는 2010. 11. 18. 2번째 이혼 무렵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여 피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1. 9. 7. 3번째 혼인신고 이후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 중 1/2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여 원고의 지분 중 1/2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D에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원고와 피고의 두 번째 이혼 후인 2011. 3.경 원고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며 위 D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부탁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2011. 3. 25. 피고를 대신하여 D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일금 일천오백만원 정(15,000,000원) 위 금액은 피고가 D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전처였던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임을 확인하며 이후로부터 위 원고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다시 맺고 종래와 같은 혼인생활을 지속할 것을 확약하여 만약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원고의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할 것을 각서함. 라.
원고는 2014. 8. 20. 피고와 사이에 다시 이혼하기로 하면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