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19나7304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6. 5. 9. 혼인하였다가 2006. 12. 19. 협의이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이후에도 동거하며 생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년 3월경 원고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혼인신고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1. 5. 4. 피고의 혼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혼자 인천 부평구청에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5. 11.경 “피고와 원고는 2011년 5월 11일 협의이혼하기로 약속하고 (상호 원치 않은 혼인신고) 일금 60,000,000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6월 10일까지 지급하며 동시에 G아파트 H호를 피고는 원고에게 이전하고 6월 10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 6월 10일까지 이혼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서류는 효력을 상실하고 파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이하 ‘2011. 5. 11.자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4년 1월경 및 2014년 2월경 I, D과 간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와 피고가 2010. 12.경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아니한 점, 2011. 5. 11.자 확인서가 작성된 후 3년간 별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간통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어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3.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드단4088호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3. 21. 취하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4드합10134호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의 소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