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5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년 경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B를 처음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다가 2005. 11. 18. 경 B로부터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차례로 빌린 후 이에 대한 각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15. 9. 3. 경 B로부터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여 2016. 11. 28. 경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각 차용증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해 준 것이고 B에게 차용금을 반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가 2015. 9. 3. 경 피고인 명의의 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은 피고인이 B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써 준 것일 뿐 피고인에게 변제의무가 없는 돈인데 B가 이를 차용금인 것처럼 행세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

1. 문서 감정결과 통보

1. 고소장

1. 500만 원 차용증 사본, 1,000만 원 차용증 사본, 500만 원 입금 확인 증, 1,000만 원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타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