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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4나11605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및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주장 피고는, L이 이 사건 건물을 E, F 등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자신의 O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O이 지정하는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그 이후 L이 O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O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위 건물을 다시 매도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L의 증언은 L이 피고와 관계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도인의 지위에 있음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L이 자신의 O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시설비 이자 상당액 공제 항변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공사비의 이자 상당액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할 부당이득 상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공사비에 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양도 취소 주장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P이 원고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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