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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5나20099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B는 재정 악화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차임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계약 및 이 사건 제소전 화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것 등에 대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의 채권에 기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 2) 예비적으로, 가사 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에 대한 원고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B가 운영하던 골프연습장 회원이던 피고의 남편 J(이하 피고와 피고의 남편 J을 통칭하여 ‘피고’라고 한다

이 B의 실질적 사주인 H에게 3억 원을 월 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빌려주면서 담보로 B의 주식 30,000주를 양도받기로 하였는데, H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B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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