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2: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9세), 경장 F(여, 34세)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너는 나보다 힘도 없으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5~6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F에게 “씨발, 좆도 계급도 낮은 것들이 뭘 한다고 하냐. 안 그래, 예쁜 아가씨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배와 가슴 부분을 5~6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발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각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 앞으로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