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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4 2017가단20745
양수금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상 B의 상속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의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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