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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132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나. 피고 B에 대하여 1)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그런데 피고 B은 2019. 6. 25. ‘답변서’라는 표제의 서면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청구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도 없이 단순히 2019. 11. 30.까지 인도의 연기를 구할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단지 위와 같은 서면이 진술간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 B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호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는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떠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면 족하고, 그 서면의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56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B이 2019. 10. 1. 제출한 답변서에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건물에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인도일자를 연기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그 전체적인 취지가 2019. 10. 31.까지 인도를 명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자백간주의 법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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