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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25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7:30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홍어의 거리’ 앞에서 같은 시 송월동에 있는 스포츠파크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3. 2. 20. 형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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