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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5노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에 “2. 피고인은 2015. 9. 12. 00:1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에 있는 어란선착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승합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알고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하단에 “2. 피고인은 2015. 9. 12. 00:1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에 있는 어란선착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승합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알고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증거의 요지에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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