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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6고합1025 판결
강간상해,절도부착명령
사건

2016고합1025강간상해,절도

2016전고4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오세영(기소), 서재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1. 23. 23:4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상태로 'F' 제과점 앞 진열대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G(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마음먹고 2016. 1. 23.1) 23:52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 3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나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 옆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누르고 양손을 잡으며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구순부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24. 00:22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식당 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L의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태블릿 피시(PC)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5만원권 이마트 상품권 1매, 신한카드 1매, 주민등록증 및 현금 4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법화학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등

1. 피고인의 범행 장면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범행 장면 확인, 낙성대역 및 4번 출구 부근 CCTV 수사, 피고인 범행 후 도주로 수사, 피해품 확인, 피고인 이동 동선 역추적 수사, 감정물회신)

1. 각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분석, 목격자 탐문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간상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2. 판단

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수사 과정이 아닌 그 후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3. 변호인을 통하여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 내용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수사기록 2-42쪽), 피고인은 2016. 2. 20.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고 상해를 가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강간상해의 점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강간상해의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3.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2016. 2. 20.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강간상해가 아닌 강제추행의 점을 신고하고 강간상해의 점을 부인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당시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를 적용법조와 법정형을 달리하는 이 사건 강간상해죄의 범죄성립요건에 관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간상해죄에 관한 자수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월 - 5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거나 자신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취객을 상대로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거나 소지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강간상해의 피해자가 큰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강간상해죄의 경우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형법상 자수가 성립하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성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근래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99. 4.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판시 강간상해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김아름

판사정성종

주석

1) 공소장 기재 '2016. 1. 24.'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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