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1 2015고정13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22:2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83 롯데 백화점 옆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47 세 )에게 택시요금 7,200원 중 6,000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요금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영어로 욕설을 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서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 붙잡히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B 사진, CCTV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취해서 택시 안에 구토를 하기도 하였으며, 택시비를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던 상황인 점, 사진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점을 직접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얼굴에도 홍조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에 취하여 폭력을 휘둘렀다가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