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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6:57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동구 C 소재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계동 소재 동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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