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17 2015고정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5. 26.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영점일영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 B 소유의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교정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