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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5 2018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3:48 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생태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경기 하남시 천호대로 1358번 길 3 소재 신광 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회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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