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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5 2020가단479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 사무실 189.44㎡ 및 단독주택 153.9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 1 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2. 4. 체결된 임대차계약(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 기간 2020. 2. 4.부터 2022. 2. 3.까지) 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 인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2. 인정 근거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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