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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778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C 답 1,59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C 답 1,5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05.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0㎡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가 설치되어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바(민법 제265조 단서 참조),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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