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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6 2015고단16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18: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위치한 ‘D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도중에 초등학생인 피해자 E과 F이 서로 말다툼을 하며 다투는 것을 보고 말렸으나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은데 화가 나, E의 뒷머리를 손으로 밀어 F의 앞머리에 E의 앞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E의 머리를 잡아 땅바닥에 2회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의 뒷머리를 손으로 밀어 E의 앞머리에 F의 앞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어린 아이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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