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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중흥S클레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에 있는 새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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