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2:58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풍암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1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3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두 달 정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