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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54628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1,089,939원 및 그 중 145,931,256원에...

이유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위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2010. 5. 27. 보증금액 722,500,000원, 보증기한 2011. 5. 26., 대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2013. 5. 23. 보증금액 144,400,000원, 보증기한 2014. 5. 22. 대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피고 A의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변제액 및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850,000,000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는데, 2014. 3. 10.경 원금 연체 등으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5. 30. 국민은행에 피고 A의 대출금 채무 145,931,256원을, 2014. 6. 23. 하나은행에 피고 A 대출금 채무 657,048,919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4. 6. 23. 피고 A으로부터 1,959,920원을 변제받아 하나은행에 대출금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원본에 충당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의 대상이 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으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69,04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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