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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325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월경 전 남 장성군 B 1,667㎡, C 1,504㎡, D 3,195㎡ 등 도합 6,366㎡ 의 유지( 저수 지의 제방 안쪽에 있는 땅 )에 다년생 작물인 감나무와 오디나무를 식재한 후 현재까지 경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기반시설( 유지) 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발장, 위치도( 위성사진), 현장사진, 농업기반시설 원상 복구 안내 (1 ,2, 최종), 농업기반시설 무단점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선친 시절부터 이 사건 유지를 이용해 왔는데, 2013년에야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불법점유를 지적하면서 피고인에게 점용료를 납부 하라고 요구했고, 이 사건 고발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 광주지방법원 2015 가단 526627호에서 한국 농어촌공사와 피고인 사이에 이건 유지의 반환과 점용료에 관하여 조정이 이루어져 종결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와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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