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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노2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공소장변경에 의해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것임에도 이를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곗돈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 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3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고 불리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에서 변경 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2017. 10. 25. 4,500,000원’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 법원은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위 부분이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5. 경 양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 값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18. 4. 25. 경 3,000만 원짜리 계를 타는 것이 있는데, 곗돈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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