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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노137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6. 8. 17. 자 및 같은 달 19. 자 상해의 점 검사는 2016. 8. 17. 자 폭행과 같은 달 19. 자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막외 출혈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죄수판단을 그르치고 불고 불리 원칙에 위반하여 위 2개의 폭행을 별 죄로 보고 2016. 8. 17. 자 폭행은 경막외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의 점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② 이미 피해자와 헤어진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고 질투의 감정 때문에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합의 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의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6. 8. 17. 자 및 같은 달 19. 자 상해의 점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 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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