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각 참고자료 제출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본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법리 오해, 심리 미진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이나 양형에 관한 적절한 심리와 판단을 그르쳐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있다며 결국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 심리 미진, 판단 누락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