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판결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한편, 원심판결은 배상 신청인 C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 ㆍ 변경할 사유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판시 2020 고단 4306 사건의 2020. 6. 13. 경 피해자 Z에 대한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복합 기를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마이크 패키지 등을 절취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복합 기 이외에 마이크 패키지, 노 베이 션 런치 패드도 함께 절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35,000원 상당의 마이크 패키지, 복합 기 등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