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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420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시 동구 범일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서 생산하여 동남아로 수출된 담배를 밀수한 불상의 'D‘으로부터 E담배 2,000보루를 금 42,200,000원에 취득한 후 부산시 서구 F에 있는 ’G마트‘에 가져다 놓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이 밀수한 E담배 22,900보루를 금 480,900,000원에 취득한 후 위 ‘G마트’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7. 14.경 부산시 중구 H주차장 앞에서 전항과 같이 취득한 밀수담배인 E담배 300보루를 위 H주차장 부근 ‘I시장’ 안에서 잡화점인 ‘J’를 운영하고 있는 위 B에게 금 6,6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B, ‘K’를 운영하는 L 등 ‘I시장’ 안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다수의 소매상들에게 밀수담배인 E담배 15,050보루를 금 331,100,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약사법상표법위반 (1) ‘M’, ‘N’ 판매목적 저장 및 판매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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