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보험설계사로, 피해자 C과는 과거 연인관계 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피해자 C(남, 34세)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같이 살거면 집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D 빌라를 계약할테니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26.자 춘천지방법원에서 조정성립 된 이혼 및 위자료 사건과 관련하여 전 남편인 E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 1,700만 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을 뿐, 실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7. 7. 3. 1,000만 원, 2017. 7. 4.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도합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분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전 남편에게 위자료로 지급해야할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그냥 돈을 빌려 달라’고 했을 뿐 그와 같은 사정은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앞둔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용도도 묻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