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3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특별히 다친 곳이 없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 사고 장소의 상황 등에 비추어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주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지도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위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구호조치의 필요성 및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