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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0. 20:2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에 있는 솔밭집 앞에서 같은 읍 다개리에 있는 산신암굿당 부근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같이 술을 마신 D이다.

3. 판단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F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G파출소 경찰관 수사보고서 첨부)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차량 교행문제로 다툰 것때문에 화가 나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E은 D이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님에도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D, H 모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D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D에 대한 거짓말검사탐지결과도 진실반응으로 나왔고, D은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생겨 E의 누나가 경찰에 신고하자 급히 이 사건 현장을 떠난 후에 술을 마신 후 소주병을 들고 다시 이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이러한 행동은 음주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운전 후에 술을 마신 것처럼 행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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