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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나545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11.까지 피고 공장의 집진기 및 집진시설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유해위험방지 공사(인허가 실비정산 비용 포함), ② 덕트라인 변경 공사, ③ 유해위험방지 설비 보완 공사, ④ 흡착탑 송풍기 위치변경 공사, ⑤ 활성탄 흡착탑과 백필터 집진기 2차 전기공사, ⑥ 고소작업대 2회 사용을 각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고소작업대 2회 사용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공사대금(위 ①항 내지 ③항 기재 각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5,632,000원[=흡착탑 송풍기 위치변경 공사대금 4,015,000원(항소한 부분) 활성탄 흡착탑과 백필터 집진기 2차 전기공사대금 1,417,000원 고소작업대 2회 사용료 200,000원(합계 1,617,000원,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한 부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주장 공사에 대한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위 계약 당사자는 C(D회사, 이하 같다

)이다. 2)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가.

항 기재 ④항 공사는 원고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이를 재시공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⑤, ⑥항 각 공사는 별도의 공사가 아니라 같은 ①항 내지 ③항 각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같은 ④항 내지 ⑥항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④항 공사대금(흡착탑 송풍기 위치변경 공사대금 의 지급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 채권 및 전기내부 PVC 덕트호스 연결작업 비용 채권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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