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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9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산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 상태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C200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견적 1,593,77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21:25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번지 불상 앞 길에서부터 서울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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