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를 반포대교 쪽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하여 차량이 2차로 쪽으로 넘어가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카이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