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4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1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2020. 7. 21. 02:05경 경기 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정문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에쿠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0년,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3%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