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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4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1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2020. 7. 21. 02:05경 경기 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정문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에쿠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0년,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3%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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