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노362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차량 손괴가 이루어진 장소가 피고인의 집 앞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항상 주차되어 있던 곳이고, 피고인이 평소 주차문제로 인한 많은 불만을 토로 하여 왔으며,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