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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8노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H, G, C 등은 다툼의 과정 전체를 목격하지 않았거나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에게 ‘ 너 몇 살인데 아래 위도 모르고 말리는데 사람을 왜 끌어들이느냐

’ 는 취지의 시비가 있었다고

인 정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C과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다투는 등 흥분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직후 112에 ‘4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 고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C과 싸움의 정황을 과장하여 피해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도 ‘ 피고인이 처음에는 C 과의 싸움을 뜯어 말리다가 나중에는 들어 가라고 하면서 밀쳤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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