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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127678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사위(원고 장녀 C의 남편)이다.

나. 원고의 남편 D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번호에 따라 ‘1토지’ 등으로 약칭한다.)와 그 위의 단층 주택(이하 ‘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5년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D(이하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1, 2토지와 구 주택에 관하여 1999. 8.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장남 E와 피고는 2007. 10. 15.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구 주택을 헐고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2009. 9. 15.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9. 9.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E는 미등기상태이던 3토지에 관하여 2008. 4. 10.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9. 5. 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E는 2010. 6. 26.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1.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10. 7.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그 매매예약 증서(을 제16호증의 6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대금 9000만 원에 매매예약한다.

제2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예약 증거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오늘 이 돈을 정히 영수한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0. 7. 30.로 하며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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