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2006. 1. 4. 설립되었는데, 그 발행주식은 모두 104,000주로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다.
(2) D, E는 2012. 12. 24. 피고 회사의 위 주식 104,000주 중 그들 명의이던 이 사건 각 주식 54,080주[=D 명의 52,000주(50%) E 명의 2,080주(2%)]를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3. 2. 22. 피고 회사에 위 주식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도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각 주식양수도 계약서, 각 명의인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 E로부터 그들 명의의 주권미발행 주식인 이 사건 각 주식을 위 각 주식양수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 중 원고와 D 사이의 주식양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참가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참가인은, 위 각 주식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주식을 D 및 E로부터 실질적으로 양수받은 주주는 참가인이고, 원고는 그 주식 인수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아닌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주식양수를 원인으로 한 각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병 제7호증, 제8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