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가단805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64,413과 그 중 42,007,110원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132,264,413원(90,520,674원 41,743,739원) 및 그 중 대여원금 합계 42,007,110원(28,781,906원 13,225,20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익일인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청구는 이자가 과다계상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