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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2 2020고단3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9:3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노상에서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해 정차 후 시속 미상 속도로 출발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미처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뒷문이 열린 채 출발한 과실로, 마침 뒷문으로 하차하는 피해자 E( 여, 34세) 을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 치료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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