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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노8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후보자 등 기부행위 금지위반으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I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의 점 ① 피고인은 군의회에서 제정한 구 H군 보조금 관리조례(2014. 12. 29. H군 조례 제2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H군 보조금 관리조례’라고만 한다)에 따라 위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I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이하 ‘기념비 설치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I초등학교 총동문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② 설령 보조금 지급시 보조금 관리조례 외에 상위 법령까지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념비 설치사업은 ‘H군의 보조금 지급이 없었다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금 지급요건도 충족하는 사업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념비 설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③ 설령 이 사건 기념비 설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더라도 H군 담당 공무원들은 위 보조금 지급이 조례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담당 부서의 검토 결과를 믿고 결재만 한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④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AE 제안공모사업’ 관련 사업비 지원의 점 ① AE 제안공모사업 관련 사업비 지원은 ‘H군 주민참여 및 AE 기본조례’에 근거한 것이고, H군은 7,000만 원의 사업비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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