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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12 2014고합1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10. 15. 경기도 지방공무원 5급 을(현 G)로 임용되어 H군에서 근무하다

2007. 1.경 퇴직한 뒤 2007. 4. 25. H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2010. 6.경까지 H군수로 재직하였고, 2010. 6. 2. 실시한 제5회 지방선거, 2014. 6. 4. 실시한 제6회 지방선거에서 H군수로 당선되어 현재 H군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I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관련 후보자등기부행위금지위반 피고인은 2010. 11. 10.경 경기 J H군청에서 I초등학교 총동문회(이하 ’총동문회‘라고 한다)가 작성한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I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제작요청서‘에 따라 H군 총무과에서 작성한 총동문회 요청의 4,000만 원을 2011년 본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I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비 제작사업 지원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위 기념비 설치사업이 보조금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기념비 설치사업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총동문회에게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소장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위 기념비 설치 사업이 보조금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과 아울러 H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 접수 시 거쳐야 하는 검토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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