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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45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의 약정 등 원고는 1999. 11.경 C에게 시흥시 E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준공 시 필요한 등기비용 용도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C으로부터 액면금 1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발행인 C, 지급기일 2000. 3. 24.)을 받았다.

C은 지급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에게 F 명의의 이 사건 상가 117호(이하 ‘117호’라 한다)를 팔게 되면 갚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 11. 27. F의 대리인 D에게 C에 대한 대여금 중 1억 6,000만 원의 회수에 대한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채권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같은 날 D은 F의 대리인 지위에서 원고에게 117호의 매매 잔금 수령 시 C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중 1억 6,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확약하되, 다만 본 확약서의 내용은 117호에 국한된 것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4. 6. 15. 청구금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카합569호로 117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서 작성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형할인마트를 개발할 계획으로 상가의 각 점포를 매수하려고 하던 중, 2005. 3. 초순경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117호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원고가 손해를 본 돈 중 7,500만 원을 이 사건 상가 점포를 인수하여 마트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5. 3. 30.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G 명의의 이 사건 상가 11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G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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