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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17 2019가단79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9. 18.자 2019차전2599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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