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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5 2020가단74402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차1046대여금 사건의 2010.5.6.자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그 내용 중 ‘청구취지 기재 각 판결문’은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으로 선해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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